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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660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마을회의 구성 및 종전 운영 상황 1) 영주시 A 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

)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마을회(이하 ‘이 사건 마을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매년 음력 11. 8.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G’라는 명칭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마을의 재산 및 수입, 지출을 관리하였으며, 그 운영 상황을 2014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등록문서’라 한다

)에 기록하여 왔다. 2) 이 사건 마을회 소속 주민인 H는 1939. 12. 22. 영주시 I 답 645㎡에 관하여 ‘1939.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41. 4. 6. 영주시 J 전 2,372㎡, K 답 662㎡에 관하여 ‘193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L 건설 결정 이후 이 사건 마을회의 변화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경 이 사건 마을 인근에 L을 건설하기로 결정고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마을회 소속 가구의 수는 41가구(이하 ‘L 건설 결정 당시 이 사건 마을회 소속 가구들’이라 한다

)였다. 2) 대한민국은 L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H와 수몰 예정 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2010. 11.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H는 위 보상금을 이 사건 마을회에 전달하였다. 3) M, E 및 피고 B은 2012. 12.경 이 사건 마을회의 G로 선출되어 2013년과 2014년에도 연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마을회의 G로서 이 사건 마을회의 자금을 자신 명의의 영주농협 평은지점 계좌(계좌번호 N,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