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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11 2011고정1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0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1. 19: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텔레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 E’, 요금납부 자동이체란에 ‘지로, 하나은행, F’, 신청인란에 ‘D’, 휴대폰 매매계약서란에 ‘M250L 510552, 847,000원, 할부기간 36개월, 2011. 9. 21.’, 구매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정42』 피고인은 우연히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30.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이하 ‘위 회사’라고 함)에 전화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가입번호 : I)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의 상담직원에서 H의 주민등록번호인 ‘J’을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9.경 아산시 K아파트 106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H 명의로 휴대전화(가입번호 : L 공소장의 M은 L의 오기로 보인다. )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에서 발송한 가입신청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