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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7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5. 17:45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안경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쌍년 아! ”라고 외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18: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에게 “ 개새끼야! 씨팔놈아!” 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구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성행,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