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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10.21 2011가합17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255,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11.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사인 피고 A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다음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어 C병원을 개설한 후 위 C병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을 피고 A 명의로 지급받았고, 피고 A은 위 C병원의 원장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B에에 고용되어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09. 11. 19. 광주지방법원 2009고단2869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A은 벌금 10,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같은 법원 2009노290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C병원에 대하여 위 2008. 4. 1.부터 2009. 6. 30.까지의 요양급여비용으로 355,255,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 B가 피고 A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 355,255,860원을 지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또는 피고들은 의료법 위반 행위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