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노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7.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