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1983.9.15.(712),1294]
부동산을 2중양도케 한 제2의 양수인이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여부(적극)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장희목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이 1978.3경. 공소외 홍순원에게 이건 점포를 매도하였고 위 홍순원이 다시 1978.11.하순경 이를 공소외 이문규에게 매도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이문규, 홍순원을 여러차례 만나 이건 점포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금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건 점포를 팔때에는 임차인에게 팔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구실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보증금 및 속초시에 납부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후 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이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심공동피고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