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3637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 광명시 C 아파트. 109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인과 이혼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과 이야기 하던 중, 어렸을 당시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것이 생각 나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 21cm) 을 들고 “ 함께 죽자 ”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매,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