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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4: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89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4:50 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던 중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위 행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리는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위 E의 낭 심을 손으로 1회 잡고, 계속 하여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223% 로 매우 높고, 그 무렵 주변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