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자 관계이고, 피해 자인 D(44 세, 남) 은 재개발 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E 43.84㎡ 주택의 소유자로, 피고인들은 2016. 04. 27. 피해 자의 위 주택 명도 승소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퇴거된 자들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04. 27.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E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서, 위 주택에 대해 이미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에 설치된 나무 판자 2개를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면서 피해자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2개소에 각 설치해 둔 나무 판자 2개를 빠루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