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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683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29,722원 및 그중 10,534,286원에 대하여는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