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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449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8. 13.부터 2015. 8. 27.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중 피고가 2016. 2. 19. 변제한 5,000,000원을 뺀 나머지 25,000,000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