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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9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라이 엇게임 즈 코리아 제공의 인터넷 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에서 닉네임 ‘B( 캐릭터 명: C)’ 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게임에서 닉네임 ‘E( 캐릭터 명: F)’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9:00 경 서울 도봉구 G, 201호에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5대 5 방식으로 총 10명이 참여하는 게임 진행 중 같은 팀에 속해 있던 피해 자가 팀원들에게 해가 되는 게임 진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 어서 와 벌레는 F 다. 구더기 중에 구더기, F야 컴 터랑 놀아 주접떨지 말고, 구더기 같은 F가 입이 살아서 욕 좀 햇읍 니다” 라는 글을 공개 채팅 창에 게시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