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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가합36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는 442,461,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부터 2014.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양곡 공급계약의 체결 1) 소외 송정 영농조합법인(이하 ‘송정영농조합’이라 한다

)은 피고 케이지케미칼과 양곡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1. 1. 말경 피고 케이지케미칼로부터 양곡을 일괄 구매하는 대신 대금을 먼저 일시에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송정영농조합은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자금력이 있는 원고를 통하여 양곡을 거래하되, 송정영농조합은 원고와 양곡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케이지케미칼과 양곡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원고가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케이지케미칼에게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송정영농조합에 대한 양곡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1. 2. 8. 피고 케이지케미칼과 사이에, 피고 케이지케미칼은 원고에게 일반 양곡 20kg 들이 60,000포를 포당 32,000원에, 찹쌀 양곡 40kg 들이 7,500포를 포당 101,000원에, 무농약 찹쌀 양곡 40kg 들이 2,500포 이하 일반 양곡(조곡 포함), 찹쌀 양곡(무농약 포함)의 1포당 중량(일반 양곡 20kg , 찹쌀 양곡 40kg )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를 포당 116,000원에 공급하되 2011. 3. 31.까지 그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위 각 양곡에 대하여 출고 전에 먼저 그 전량에 관한 대금 2,967,500,000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케이지케미칼은 그때까지 공급되지 아니한 양곡에 해당하는 대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곡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케이지케미칼은 원고에게 양곡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1. 2. 1. 피고 케이지케미칼의 보조참가인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이하 ‘화순농특산물유통’이라 한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