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대나무 몽둥이(발지압기)를 흔든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정도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로서 법률상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이 피고인의 생일 전날이라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본 후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신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시비를 걸면서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따라와 대나무 몽둥이를 휘둘렀고, 피고인이 휘두른 대나무 몽둥이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맞았다. 허벅지를 맞을 때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② 이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