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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8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고, ② 폭행,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하여 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고, ③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기억이 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