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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34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0.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1201호(2012. 6. 12. 그 표시가 12층 A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 받은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남편인 E은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1202호(2012. 6. 12. 그 표시가 12층 B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 1202호’라고 한다)를 낙찰 받은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유자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피고 B관리단 운영위원회(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0. 2. 8. 대전 서구 C 지상에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관리단 규약(을 제3호증) 제2조 제13항, 제14항, 제3조의 3,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의 명칭은 ‘오피스텔 관리단운영위원회’이고, 기능상 의결기구로서의 관리단운영위원회의와 집행기구로서의 관리주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피고 관리단이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성질을 가진다. ,

피고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관리단 규약 제23조 제1항 제23조(위탁관리) ①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리단운영위원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