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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8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5:0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행인 E 등이 피고인을 깨워 정신이 들자 피고인의 지갑에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 등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사, H 순경에게 신고내용을 진술하던 중 사건수리를 하여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H 순경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G 경사에게 ‘싸가지 없는 놈, 너 죽이겠다, 계급장 떨어지게 하겠다. 너 같은 놈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 경사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F파출소에 연행되자 위 G 경사, H 순경에게 ‘죽여버린다. 계급장 떨어지게 한다, 깜방 갈 일 없다. 벌금 30만 원 나오겠지 많이 떨어져 봤자 100만 원 나오겠지, 목숨 걸고 두 사람 옷 벗기고 싶다, 파출소 직원 다 죽인다. 이게 무슨 경찰이야 씨발, 더러운 새끼들’이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