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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4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9세)과 D(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3. 19: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담배를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때리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며 팔을 붙잡자 뿌리치면서 “니들 함 죽어봐라”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흰 죽는다, 경찰 믿고 계속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요새 경찰 좋다, 경찰에 신고하면 다 될 것 같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부터

3. 12.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은신 중인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학교도 보내지 마라, 아침에 기다릴 테니 몇 일 내로 잡는다”, “정말 죽는다”, “죽어봐야 알제”, “죽는다”, “법 필요 없다 너 목만 따면 된다”, “너 즉는다”, “D이 두 죽는다”, “너가 하는 만큼 고대로 해주마”, “누가 죽는지 절대 용서 못한다”, 나두 이러긴 싫은데 너가 만드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