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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318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형(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C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무죄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이 부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무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양형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오빠인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글을 작성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작성한 글이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무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7. 1. 2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러운 걸레인거 인터넷에 올릴 증거가 있다. 내가 인터넷에 이걸 올려 자살하게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진술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