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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7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21. 10: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D 버스와 E 승용차가 충격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속 D 시내버스는 2014. 3. 21. 10: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회동동 쪽에서 진시장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마침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 주식회사 리더스원골드 소유로 피고 A이 운전한 E BMW차량의 오른쪽 측면과 위 버스의 좌측 중간부분이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 피고 BMW차량은 2차선에서 원고 버스에 앞서 진행하면서 별다른 방해요

인이 없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아 일시정지하였고, 원고 버스는 피고 BMW차량을 피하여 3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 측 과실로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시에 위 사고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차량수리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측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3,986,015원, 30일 동안의 대차로 인한 렌트카 비용 1,680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0,786,01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진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2002년식 BMW 735iL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2014. 4. 1.자로 3,986,015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견적서, 케이에스렌트카 주식회사가 차량대여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