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6: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가 던 피해자 C( 여, 22세 )를 보고 술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D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7. 21. 09:1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수사기록 제 35 쪽),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