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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780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1,113㎡, D 도로 35㎡ 및 E 임야 8,784㎡ 중 각 9285/370690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8. 10. 28.경 F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F와 사이에 남양주시 G 임야 9,917㎡(이후 2014. 1. 22. 분할,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C 대 1,113㎡’, ‘D 도로 35㎡’ 및 ‘E 임야 8,784㎡’가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F의 지분(9285/370690) 등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H 임야 4,959㎡’, ‘I 임야 13,223㎡’ 중 각 9285/370690 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마쳤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3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1191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9285/37069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8.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8. 10. 28. 체결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0. 28. 무렵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