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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4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4』 F은 피고인 A을 상대로 F이 G(F 의 7촌 당숙 )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9. 27.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19870)에서 일부 승소 (F 이 위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 받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이 F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3. 9. 27. 까지는 연 8.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고 한다), 2014. 1. 29. 대법원에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F은 2013. 11. 8. 피고인 A 소유 부동산( 광명 시 H, I, J, K 토지 및 건물, 안산시 단원구 L 아파트 112동 1101호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정 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 8. F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 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 합 168)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청구 이의의 소를 수행하면서, F의 채권자 피고인 B이 2013. 12. 30.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양수 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피고인 A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2014. 1. 7.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양수 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상당액인 401,397,745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F의 위 양수 금 채권은 모두 변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2014. 10. 23.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 합 168 청구 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