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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25. 선고 2008누29498 판결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7947 (2008.08.2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310 (2007.09.28)

제목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 추정되고 관련인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2. 31.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209,21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5,284,8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170,6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268,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193,96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5,842,2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6,635,6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6,966,06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2,487,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 5. 28.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60,9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83,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1, 2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세금계산서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쌍○금은의 매출거래 중의 일부가 실제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