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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가 피고인 쪽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고인의 윗입술 부위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B가 망치를 들고 와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