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19: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테니스장 인근 주차장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성주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Mercedes-AMG GLC43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Mercedes-AMG GLC43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성주광장사거리에 이르러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안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우회전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면서도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4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안민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창원터널 방면에서 안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