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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6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군청 C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45세) 는 B 군청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군청 경력 직 입사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1:30 경 경기 E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 1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 요금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불상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과정은 불상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 불상 ’으로 기재한다.

의 방법으로 안구조직 내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을 일으켜 안구 적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5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되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 받는 결과가 되는 점을 고려 무죄 부분( 특수 상해) 공소사실 중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조직 내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으로 인하여 안구 적출술을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는지가 쟁점이다.

검사는 피해자의 안구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안경은 깨지지 않았지만 유리잔은 깨졌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유리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