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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591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배우자이다.

B은 1960년생으로 2011. 4. 14. 흥안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15. 12. 10. 04:30경~05: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같은 날 13:00~ 14: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B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3.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입사 이후 수시로 휴일 근무 또는 대체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사망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지혈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운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사망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7 내지 1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