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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50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3. 20.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 가축병원 2 층 빈 사무실을 임대하여 피고인은 제품을 설명하고, C는 제품을 홍보하고, D은 손님 안내, 사은품과 경품을 나눠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그곳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경품과 답례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8명의 노인을 상대로 신고 없이 시가 3,1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 뮤 코 민 플러스' 155통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3. 20.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80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신고 없이 위 ' 뮤 코 민 플러스' 155통과 추출 가공식품인 ' 생기원' 33 박스를 판매하는 등 총 4,4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총 매출액에 대한, 방문 판매업 등록 사실에 대한)

1. 건강기능식품 검색, 입금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사실 확인 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