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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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시실리 여성용 카드 지갑 1개( 증 제 6호), 루 이 까 또 즈 반지 갑 1개( 증 제 7호), 맥가 이버 칼 1 자루( 증 제 8호) 는 피고인이 원심 2017 고단 1556 사건의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0, 21, 2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