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3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시실리 여성용 카드 지갑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시실리 여성용 카드 지갑 1개( 증 제 6호), 루 이 까 또 즈 반지 갑 1개( 증 제 7호), 맥가 이버 칼 1 자루( 증 제 8호) 는 피고인이 원심 2017 고단 1556 사건의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0, 21, 22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로써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