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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2:40경 포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40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야, 이 개 좆같은 새끼, 씨부럴 새끼,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할퀴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