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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028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5. 11.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외 94 필지에 대한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7. 10.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의 조합규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5조(조합주택의 공급)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②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조합이 결정한 지정시기에 공정한 추첨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부적인 추첨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동호수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이때에는 추첨 전에 분양가 또는 분양가 산정의 방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일반분양) ①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는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 분양하여야 한다.

②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의분양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기 전의 (가칭)D주택조합은 시공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2000. 10. 2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시행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조합인가승인을 득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 계약서를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 원칙)

3. 본 계약 목적물에 E이 전체 사업비를 투자하고, 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아파트 분양대금은 사업비로 전액 E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