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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2:40경 대전 유성구 C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치료기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폭력행사는 처음인 점, 2008년 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