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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6고정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35 경 위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항만 삼거리 쪽에서 부산진시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뒤 측면 부분과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4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 약도, 차량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인터넷 다음지도)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단서, 소견서 제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 처사진, 영상 복사 CD( 아파트 공사장), 영상 복사 CD(5-1 번 시내버스), 수사보고( 사고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량 사고 후 상황),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