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부산 및 경남 일원의 아파트 단지들이 시행하는 재활용품(헌옷, 파지, 공병, 고철 등) 수거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재활용품수거용역업체로 선정되면 재활용품 중 헌옷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은 원고 스스로 이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헌옷은 피고와 같은 헌옷전문수거업체에게 그 수거업무를 위탁한 후 그 업체로부터 헌옷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아파트 재활용품수거용역사업을 영위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재활용품수거용역업체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 중 원고가 지정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헌옷의 수거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매달 자신이 수거한 헌옷의 대금을 원고에게 선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옷수거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헌옷류 수거 업무 협약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피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재활용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피고에게 거래처의 헌옷류 수집ㆍ운 반ㆍ처리 업무를 위임한다.
제3조(수거품목의 대금 지불방법) 1) 원고의 거래처에서 수거한 헌옷류 매각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선입금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매각대금의 산출기준은 계약서 체결 원고의 거래 아파트의 헌옷류 낙찰금액에 서 영업비 및 보증증권, 입찰비용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헌옷류 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