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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2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E회사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12. 27.경 화성시 F 소재 G 운영의 ‘E회사’ 사업장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E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53,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H회사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부분

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 12. 29.경 화성시 I 소재 J 운영의 ‘H회사’ 사업장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H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98,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달 31.경 위 ‘H회사’ 사업장에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2008. 2기 과세기간 동안에 실물거래 없이 H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D의 공급가액 56,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21번)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