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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00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소비자로부터 담배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사람이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8.경 위 D에서 E에게 에세담배 30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0갑(판매가 합계 1,407,000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류대폰 분석)

1.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내역

1. 휴대전화 사진 발췌내역

1. 휴대전화 사진 출력자료

1. 압수 및 감정의뢰용 담배사진

1. 담배감정요청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