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