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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2: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42세)이 술집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이어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마지막에 F도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