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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3 2017가단215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13.자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를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315,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6. 9. 원고와 피고들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D, C과 동업으로 호텔을 인수하면서 호텔건물과 부지에 관한 신탁원부에 기재된 제2순위 수익권리금 3억 원을 자신이 신탁자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2차 합의를 하게 한 후, 피고 B로부터 3억 8,200만 원을 송금 받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은 2019. 1.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합의금 중 1,4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5.경까지 원고를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6. 3. 22.에서야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원의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이에 더하여 미지급합의금 1,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