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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1 2016고단29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12,824,49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35』 피고인은 2016. 3. 28. 23:00 경 성남 중원구 E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애인인 피해자 C( 여, 32세) 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04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64-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5m 가량 F 엠 뱅크 차량 운반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6 고단 3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