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3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2 톤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 경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활어 운반용 수조 설치 업체에서 위 차량의 물품 적재 장치인 적재함 바닥에 제작된 활어 운반 수조를 탑재한 후 차량 적재함과 수조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 서, 차량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