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7. 20:2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일행에게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이에 식당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45세)이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희는 장사 다했다. 이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지역 건달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면서 지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가 위 E의 피해상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항거하며 경사 H의 양쪽 대퇴부를 수회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고, 경위 G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그 뒷좌석에 누워 피고인을 뒷좌석에 탑승시키려는 경사 H의 배 부위와 대퇴부를 수회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차문을 발로 수차례 강하게 걷어차므로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머리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