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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93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57,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하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외형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