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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336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장소는” 다음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충격흡수시설 설치 장소로 예시하고 있는 방호울타리 단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를 추가하고, (2)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의 “갑 5호증의 1, 2” 다음에 “갑 13호증”을, 같은 면 제5행의 “상과” 다음에 “당심의 부산남부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을 각 추가하고, (3)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전반부(“기준을” 기재 부분부터 “있으나,” 기재 부분까지)를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전인 2007. 6. 23.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이 차도를 이탈하여 보호벽을 충격하여 탑승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로 고쳐 쓰고, (4)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의 “충격흡수시설” 기재 부분부터 제5행의 “비추어 보면” 기재 부분까지를 "충격흡수시설 설치 장소인 방호울타리 단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이 사건 자동차가 주행하던 주 도로의 우측에서 주 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도로의 입구 분기점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주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경우 정상적인 주행 중에 이 사건 방호울타리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 앞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 연결도로를 따라 주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의 주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