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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3449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203,278원 및 그 중 41,497,443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0. 8. 20.까지 연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은 2001. 8. 24. 피고에게 대출금 130,000,000원, 변제기일 2006. 8.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4659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0. 8. 25. “피고는 원고에게 130,391,929원 및 그 중 41,497,443원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9. 11. 확정되었다.

나. D조합은 2020. 5. 26. 위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D조합을 대리하여 2020. 7. 31.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20. 7. 28.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금 41,497,443원 및 이자 등 159,705,83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03,278원 및 그 중 원금 41,497,443원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0. 8. 20.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1.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일이 2006. 8. 24.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역수상 5년이 경과하였다고 항변하나, D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권 양도통지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