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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542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서울서대문구 C대15...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D이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84. 1. 26. 피고 및 D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공유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정은 있으나, 그 등기원인이 1984. 1. 26.자 매매로 등재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위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취득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D 및 피고로부터 1984.경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증여받았는데 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한 등기만 누락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1984. 1.경 매매를 원인으로 그 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원고는 1987. 12. 19.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접 서울 서대문구 E 등 4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5층 및 지하 2층의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는 교회부지의 일부로 편입된 상태인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교회건물을 소유한 채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1987. 12. 19.경부터 약 20년간이 경과한 2007. 12. 20.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