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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5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D(여, 11세)의 몸을 만질 의도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을 위한 ‘폭행’ 또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15:30 광주 남구 H건물 4차 상가 내 화장실 앞에서 학원에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배가 아픈데 화장지가 있느냐 "고 묻고 머뭇거리는 피해자 D의 목을 감싸 안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 D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도주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목을 감싸안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한 행위’가 유일한데, 위 행위는 피고인이 추행을 위한 전단계로서 피해자 D를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이므로 추행 자체를 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