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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06 2015고정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0. 28.부터 같은 달 30. 20:45경까지 평택시 B, 2층 'C마사지'에서 객실 3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들어오면 전화로 대기 중인 보도 여성종업원을 불러서 손님에게 안내하였다.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그중에서 여종업원에게 이익금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차로 전신마사지를 하게 하고, 2차로 남자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