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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107790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11.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한다.

원고는 1974년경 상이군경들이 C아파트에 집단 거주한 것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이하 ‘용사촌 지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자활용사촌으로서의 현재 원고 명칭은 ‘D’이다)이며, 동시에 1975. 10. 3. 국가유공자단체법, 피고의 정관 및 특별지회 설치규정에 따라 승인된 피고 직할 특별지회(특별지회로서의 현재 원고 명칭은 ‘A단체’이다)이다.

나. 원고의 수익사업 수행 원고는 2010. 12. 15.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한다) 및 피고의 수익사업 시행세칙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의업 사업수행자로 지정받고, 같은 달 17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F병원, 서울특별시 G병원과 사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 또는 장례식장 위탁운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임원선거 및 선출 결의 피고는 2013. 5. 30. 제62차 정기중앙총회(이하 ‘이 사건 중앙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